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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은 반역사적…대법원 상고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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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정의 바로세워야…대법원 상고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국회·지자체…피해자 보호 위한 실질 대책 마련해야

이칠구 경북도의원. 본인 제공
이칠구 경북도의원. 본인 제공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지난 29일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가 책임 회피에 동조한 것"이라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이번 부당한 판결을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정의와 법리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향한 구체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국회는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도와 포항시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진 피해 대책 전담 기구를 즉시 설치해 시민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등 주민 피해 구제 활동에 힘써온 바 있다.

그는 "시민을 외면한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항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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