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제재를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분쟁 중인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가처분 결정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음에도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이어갈 조짐을 보이자 간접강제를 신청한 바 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1인당 1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 원을 어도어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뉴진스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면서 생긴 공백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올 2월 그룹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에 나섰지만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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