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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