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최근 발생한 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징계조치를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권 침해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품위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적·정서적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조직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보호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의원은 단순히 사과문 게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피해 당사자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의회 직원 모두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사건 당사자 A시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강력히 징계조치 하라"고 말했다.
앞서 A 구미시의원은 지난 23일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야시장' 개장식에서 구미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구미시공무원노조,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등으로부터 재발방지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에 대한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A구미시의원의 사안에 대해 오는 5일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윤리심사, 9일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 23일 제2차 본회의 등의 순서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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