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직사회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고강도 청렴 정책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청렴결의 대회 및 간부공무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파워풀 대구 청렴간부회의'를 열고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갑질 사건 발생 시 1회 적발만으로도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청렴 특별교육에는 서운교 공인노무사를 초청,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의 공공분야 갑질 등 부패 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해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 범위를 기존 실·국장급 고위공직자에서 갑질 발생 우려가 높은 4급 부서장급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구시는 오는 8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에는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 및 부패 취약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사회 갑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간부공무원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간부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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