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원씨의 출석길에는 원씨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최근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지하철 열차는 대부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라 쓰레기만 탄 것"이라고 했다.
원씨는 범행 직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던 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점화기와 유리병 등 방화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이 수거됐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서울 지하철 5호선 하행선 여의도역에서 애오개역 구간의 운행이 1시간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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