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혁신당, 소액주주플랫폼 의결권 강화 추진…'5%룰' 등 자본시장법 개정

"5%룰, 번번이 소액주주 발목 잡는 수단으로 악용"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 제도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5%룰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소액주주 플랫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5%룰을 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거나, 5% 보유 후 주식이 1%포인트(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보유 목적으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단순 투자 목적 등 두 가지가 있다.

또 5%룰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도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무를 어기고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차규근 의원은 "문제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돼 주주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최근 소액주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5%룰은 번번이 소액주주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5%룰의 보유 목적을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변경토록 했다.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경우 5%룰의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5%룰에 적용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명령권도 근거가 모호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 삭제토록 했다.

차 의원은 "현행 5%룰은 경영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5%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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