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3일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본투표에 재차 투표하려다 경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제주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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