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은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이천시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인이 이를 거절하자, 해당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지나 선거인명부, 관련 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는 투표소 관련 112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쯤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서명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의 성씨도 아니었다.
확인 결과 A씨와 같은 투표소 관내의 동명이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한 상태여서 본 투표장에는 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2분쯤에는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A씨는 현재까지 투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관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쯤엔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인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10여장의 투표용지에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측에서 유권자들의 항의를 받고 확인 중이며, 무효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유시민 감싼 김어준 "김문수·설난영 논평 자격 있다…변절 따져야"
李 대통령 취임사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분열의 정치 끝낼 것"[전문]
홍준표 "김문수 패배, 이준석 탓·내 탓 아냐…국민의힘은 병든 숲"
李대통령 "모든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김문수 '위기 정면돌파', 잃었던 보수 청렴 가치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