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당선 즉시 임기 시작…4일 국회서 취임 선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선관위 당선인 의결 직후 임기 개시
취임 선서 위주 간소한 행사 진행…의장대·예포 발사 등 생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애국가를 부르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애국가를 부르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선이 유력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개표 결과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의결 직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인 만큼 별다른 인수인계 절차 없이 국회에서 소규모 취임식을 치르고 곧바로 국정 운영에 착수한다.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다.

선관위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9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를 개시한다.

대통령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당시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쯤 선관위 전체 회의를 열고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선관위 의결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도 바로 이양됐다.

임기를 시작한 신임 대통령은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합참의장의 대북 군사대비태세 보고도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5부 위원, 국회의원, 종교 인사, 각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새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진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된다.

역시 궐위 대선으로 당선 직후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한 바 있다.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존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사용한다. 민주당은 앞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 보수를 진행한 뒤 집무실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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