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법안들은 '거대 야당' 시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폐기된 것들이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준 국민의힘은 더는 이를 막아설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인 상황임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에 이목이 쏠리는 까닭은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 간 신경전과 무관치 않다.
이미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론과 쇄신론이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모양새다.
이들 상당수는 여당 시절부터 특검법 표결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주류 의원들과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특검법 표결이 친한계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한 친한계 인사는 "국민의 80%가 특검법을 원하고 있다"며 "이심전심으로 투표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특검법 표결·재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6표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12일 첫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했다. 같은 날 표결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는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
올해 1월 8일 무기명 재표결에서는 내란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달 17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 표결에서는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표를 고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4월 17일 내란특검법 재표결 때도 국민의힘 이탈표는 5표 미만으로 분석됐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9월 세 번째 표결 당시 안철수 의원만 홀로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해 10월 4일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아직 내부 표 단속을 하는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문수 패배, 이준석 탓·내 탓 아냐…국민의힘은 병든 숲"
김문수 '위기 정면돌파', 잃었던 보수 청렴 가치 드러냈다
李 대통령 취임사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분열의 정치 끝낼 것"[전문]
안철수 "이재명, 통합한다더니…재판 중단·대법관 증원법 웬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따라 정지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