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현정, 'MBK 먹튀방지법' 발의…사모펀드 레버리지 200%로 축소

금융위 승인 받는 경우는 현행대로 400% 적용
"과도한 빚 내 기업 인수한 뒤,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모펀드 행태 방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병)이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수기업이 부실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MBK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순자산의 4배(4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차입매수(LBO) 방식을 빈번히 이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LBO는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MBK-홈플러스 사태'처럼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이 훼손되기도 한다.

문제는 LBO 방식으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광범위한 피해까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순자산액의 400%에서 200%로 축소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 조항으로 합리적인 기업 인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자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 조치도 마련됐다. 사모펀드가 SPC를 통해 자산거래를 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사모펀드가 SPC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대출에 노출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속 빈 강정이 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관행을 개선하고,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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