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은 기립해서 충성 경례를 표했다.
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
국회는 또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 특검법들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곧 세 개의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못 미쳤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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