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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회 찾아 '초대형 산불 특별법' 재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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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위 활동 앞두고 피해구제·지역재건·예방체계 등 종합대책 촉구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9일 국회를 찾아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불특위는 오는 10일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3월 발생한 경북 북동부권 산불 등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과 산불로 인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회 구성됐다. 특위는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대한 심사권 등을 부여받았다.

이날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도청 간부들은 국회 산불특위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황, 경북도의 지역재건 구상 등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도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지원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 ▷초대형 산불 대응·예방 체계 구축 등이 특별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의 현실화 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 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피해 지역을 산불 이전으로의 원상회복 수준을 넘어선 지역사회 기반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관리권한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모델 도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특별조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심화하고 있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갈 수 있는 진화 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필요성 등도 강조하고 있다.

김호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가 마련한 산불피해복구 특별법안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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