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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 성립 안 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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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견서 내고 부인 주장…대면조사, 특검 넘어갈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서는 검찰이 의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취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명씨가 과거부터 개인적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왔으며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았다.

정치인과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같다는 취지다.

또 김 여사 측과 명씨 사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당의 공천' 자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고,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경제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위력 업무방해죄 역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는 뇌물죄와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는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단순 의혹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추측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요구한 대면조사가 장시간 이뤄질 것을 우려해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면조사 필요 입장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곧 국무회의를 통과해 출범을 앞둔 만큼, 김 여사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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