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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친모 대신 친오빠가 후견인…친권 공백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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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권익 보호 위한 신속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가출한 친모와 사망한 부친 사이에서 법적 보호자를 잃은 한 미성년자가 친오빠를 법원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며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0일 대전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성년자 A씨의 친오빠 C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독 친권자인 부친 D씨의 사망 이후 친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자 법적 보호자 지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A씨의 친모 B씨는 8년 전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법원 조사 결과, B씨는 재혼 후 다른 자녀를 두고 있어 사실상 친권 행사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친권자 지정 관련 법률지원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친권자 지정 및 임무대행자 선임 심판을 동시에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진술과 가사조사 결과를 종합해, 친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대신 A씨의 친오빠인 C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직권 선임했다. 현재 C씨는 법원 지정 교육을 수료 중이며, 동생 A씨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권예찬 공익법무관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임무대행자 지정과 신속한 상속포기 절차 진행 등 전방위적 법률 조력이 이뤄졌다"며 "친권자 공백 상황에서 공단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단독 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미성년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생활·의료행위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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