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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공무원 출석 범위 대폭 확대…"실무 책임자 직접 답변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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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의결…책임행정·정책 소통 강화 기대

경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실질적인 행정 소통을 위해 공무원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경북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도의원(예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의 출석 대상자 외에도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까지 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이전까지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도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질의에 답변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의회가 지적해 온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형식 도의원은 "도정 현안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직접 출석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피드백이 가능해진다"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야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생·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에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책임 행정 구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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