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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정당법 개정안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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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엔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할 거란 상식적 기대가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진 않았다"며 "물론 내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기도 했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않겠다는 뜻"이라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에서 특히 긴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이다. 이 특검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국회 통제·봉쇄 등 11개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내란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상계엄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한 배경에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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