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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1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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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4.7% 올려야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 기간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를 기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40만3천500원 수준이다. 현재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09만6천270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또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계산한 가구당 월간 적정생계비는 457만8천원이다. 전일제 임금노동자의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4천862원이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적용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며 "ILO(국제노동기구)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선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을 마련해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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