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희용 의원, 국회 의정대상 '입법 활동 우수 의원 선정'

22대 국회 1호 법안 '산림재난방지법안' 우수 법률안 선정
지난해 국회 의정 대상 이어 2년 연속 수상 영예
"재난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 소명"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국회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국회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입법 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수상자 선정은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번 의정 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희용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 발의 했고, 같은 해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이다.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에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 의정 대상을 받았고, 올해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복원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법 시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희용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도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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