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대구남구의회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은 애초 합의와 달리 의원 일부만 동의안에 서명하면서 한 차례 반려된 뒤 상정된다.
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정재목 구의원 음주운전 방조 등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동의안 처리에 정 구의원을 제외한 의원 7명 전원이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동의안에는 3명의 의원만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송민선 남구의장은 "다함께 상정하기로 한 안건이 3명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동의안을 의장 권한으로 반려했다.
윤리특위 소속 한 구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 찬성하면 징계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시급한 만큼 3명이 우선 서명해 제출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서명하지 못한 의원들에게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의견을 물은 뒤 합의해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현재 올라간 3명의 동의안을 철회한 뒤 전원이 동의해 다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의원 7명 전원이 서명한 동의안이 접수된 상태"고 밝혔다.
해당 동의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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