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6월 11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이하 김철현), 서양호 평론가(이하 서양호)
▷서수현: 일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1호 법안으로 예고했던 3대 특검법 공포되면서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 해방 특검 등 정권 초기부터 특검 정국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발의했죠. 검찰 권한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는 건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취임 일주일 만에 국정의 방향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초기 행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오늘 방송에서 패널 분들과 깊이 있게 짚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패널 누구일지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일타뉴스에 먼저 익숙한 얼굴부터 소개해 드리죠.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교수님은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분은 서양호 시사 평론가님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서양호: 안녕하세요 서양호입니다.
▷서수현: 저희 메일 신문 일타뉴스 첫 출연이시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서양호: 보수 유튜브 채널은 처음 나왔는데요. 정치가 선과 악의 대결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목소리가 다른 1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사회자의 개입이 없어도 패널 분들이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11일 1타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들어가죠. 검찰청 폐지 얘기부터 안 해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칼을 빼든다 이런 의미 같은데 우선 교수님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그동안 계속 민주당에서 배워왔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처럼 검찰권의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거 국민들께서도 보시면 그렇지만 수사하고 기소는 원세트로 가는 게 맞아요. 원스톱으로 원래 수사를 했던 검사가 나중에 기소까지 해야 공소유지가 되고 실질적인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시스템처럼 수사는 수사대로 별도로 하고 검사가 공소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경제 사범들하고 기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막상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거나 그래서 보완 수사를 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수사하고 기소가 연속선상에 있어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법적 권리라든가 이런 걸 구제하는 데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저는 단지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보면 선거법 수사도 그렇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고 또 야당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의 검찰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실질적인 국민들의 경제 사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력 사범이라든가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범죄까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부분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거죠.
▷서수현: 평론가님 반론 있으세요?
▶서양호: 저는 검찰 개혁 올 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검찰이 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재미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 부처의 외청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통계청 많은데 검찰청도 외청인데요. 다른 데는 다 청장인데 검찰만 총수를 총장이라고 불러요.
일종의 선민의식과 특권 의식을 보는 건데 검찰이 스스로를 총장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총장이 전체를 총괄한다라는 건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되어 권력 입맛에 맞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그런 수사를 통해 정치 검찰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다했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권력이 임기가 다 돼 갈 때쯤이면 다음 미래 권력과 딜을 하게 해서 영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현재 권력의 비리들을 가지고 쟁여놨다가 그걸 가지고 또 거래하는 정치 검찰의 모습들이 영화에서까지 나와서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개혁들을 해마다 선거 때마다 들고 나왔는데 결국 잘 안 된 이유가 대선거 때는 국민의 인권과 민생의 위협을 주는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걸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집권을 하고 나면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되었던 점이 많습니다.
비견한 예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시키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국정원장이 독대 보고를 하러 옵니다. 대통령한테 비서실장 나가 두 사람만 하겠어 하고 뭘 보고 하냐면 대북 정보를 그동안 야당 총수일 때는 몰랐던 대북 정보를 김정일, 김정은 쭉 후계 구도가 누구고 다 알려주고 두 번째는 자기와의 정적이었던 경쟁 라이벌 정당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측근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주거든요. 이걸 듣고 나면 그동안 내가 봉사, 벙어리, 장림으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권력기관이 살아있는 새로운 신생 권력에 유착되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전례가 있습니다. 아마 검찰이나 경찰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이번에 검찰이 그런 표적 수사라든가 하명 수사, 정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던 모습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될 때는 권력 남용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나가서 검찰은 철저하게 기소만 하고 수사는 아예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는 게 핵심 골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렇게 형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 사범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수사 욕구도 약화될 것 아니냐, 마약 조직폭력배가 난무할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해 오히려 그런 민생 사법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위해가 가는 것들을 철저하게 엄단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검찰 개혁들을 해 나간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현: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소권을 누가 가지느냐 여전히 검찰에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검찰에서 여전히 기소권을 가져가야 돼요. 저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시키는데 그럼 기소권이 검사에게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소는 여전히 검찰에서 가져가요. 그런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보면 정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온 부분,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핀셋 개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찰의 모든 수사 권한을 빼버리고 중대수사청을 만들고 국가수사본부로 빼버리고 검사는 기소만 하라고 해버리면 수사하고 기소가 연속선상에 있지 않게 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나 국민들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정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개혁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기소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개혁을 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검찰이 총장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수사도 다 하지 말고 기소만 별도로 하라 그래 버리게 되면 그 사이에서 분절되는 간극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거든요.
▶서양호: 김철현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로부터 탄압받더니 드디어 권력을 잡고 보복하는 거 아니냐.

▶김철현: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하죠. 당연히.
▶서양호: 하시는데 다행인 것은 이번 검찰 개혁이 청와대 발 이재명 정부 발이 아니라 국회의 공정사회포럼이라고 초기에 국회 개혁을 주도했던 철오회라고 하는 김용민 의원, 민형배 의원, 장경태 의원, 김문수 의원 등등이 만든 조직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한 겁니다. 이게 청와대나 행정부의 발의라고 한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도 개혁은 행정부가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하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데 기술적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들도 수렴하되,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20년 30년 됐던 오랜 과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의 문제, 검찰권의 독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국민들로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진화 과정 속에서 보따리를 풀어놨으니까 하나하나 서로 의견들을 협의해 나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수현: 교수님은 부분 개혁을 하면 된다, 전반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냐, 핀셋 개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평론가님께서는 수건 사업처럼 예전부터 오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실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검찰청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 해체 기사를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저희가 빼왔는데 이번에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서도 안 된다, 저희가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실제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단 말이죠. 이렇게 확신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국민들이 요구했다.
▶서양호: 사실은 국민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국민이라고 아울러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 검찰 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다.
▷서수현: 이렇게 민주당에서 확신하시는 이유는 있으십니까? 근거가?
▶서양호: 그건 야당 정치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지표에 맞게 사정의 칼날들을 국정 안정이라는 이유로 민생 사범에게도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민들의 명분들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 여망이다,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하는 거는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선제 공격을 한 거고요. 마당이 열렸으니까 여기에 방어 차원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안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이 어디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개혁의 강도가 정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으니까 물론 국정 운영자로서 대통령의 의중, 의사 이런 것도 중요한 방향이 결정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제도 개선은 의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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