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대구 기초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운전대를 넘긴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을 지난 11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지인인 50대 여성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A씨가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구의원은 당시 먼저 운전대를 잡았다가 달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정 구의원은 훈방 조치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한 점이 주된 혐의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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