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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윤리특위 "이해충돌법 위반 우충무 영주시의원 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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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 통과하면 제명 확정

우충무 영주시의원
우충무 영주시의원

경북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우충무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 시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의결 충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다.

앞서 우 시의원의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32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이해충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75건, 8억5천797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우 시의원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우충무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경회사 대표 김모 씨와 우 시의원의 부인은 뇌물공여 혐의로, 영주시청 공무원 A씨는 뇌물수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된 상태다. 수사 보완지시로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선종 시민단체 대표는 "이 정도의 수의계약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2~3일에 한건씩 체결한 것"이라며 "상식을 저버린 파렴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법위반 징계요구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지 1년 2개월만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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