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구 남구의회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이 의원 전원 동의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남구의회는 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재목 남구의원의 음주운전 방조 등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가결했다. 징계동의안에는 정 구의원을 제외한 의원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정 구의원이 제출했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직서도 이날 가결됐다.
정 구의원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 운전자를 교체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지난 1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지인인 50대 여성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A씨가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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