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관급 자재와 외형이 전혀 다른 제품에 대금을 지급해 현장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매일신문 6월 4일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성의지하차도 침수차단시설 설치공사'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A사의 NS-400 비상경보기 2대를 대당 2천300만원씩 모두 4천600만원을 들여 구매·설치하고 같은 해 12월 검수를 마친 후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실제 설치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과 외관상으로 전혀 다른 제품이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는 태양광 패널이 부착돼 있었지만 실제 설치된 제품은 태양광 패널이 사라지고 LED 전광판과 차량 차단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외관상 전혀 달라 보이는 제품이 설치됐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검수를 마치고 대금을 지급해 업자와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설치된 해당 제품은 앞서 지난해 5월, 김천시가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지천 하상도로 6곳에 설치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에 설치된 제품과 외형상 비슷한 제품이다. 당시 조달청을 통해 M사 수위조절기 MSX-2 제품을 선정했지만 실제로는 외형이 전혀 다른 제품이 설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현장에는 유선으로 전력이 공급되기에 태양광 패널만 떼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관급자재 공급과 관련해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58조에 '계약 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해 납품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규격의 외형(디자인, 재질 등)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천시가 성능은 동일하지만, 태양광 패널을 제거하고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공급받으려면 공급업체와 서면으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김천시 관계자는 제품의 변경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공급한 업체와 서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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