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승용차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8일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로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6년 전 한 고령자가 도쿄 도심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그동안 이 장치 보급에 힘써 현지에서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왔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