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승용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28년 탑재 의무화

운전자 실수로 페달 밟더라도 시속 8㎞ 미만 억제

일본 고속도로. EPA=연합뉴스
일본 고속도로.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승용차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8일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로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6년 전 한 고령자가 도쿄 도심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그동안 이 장치 보급에 힘써 현지에서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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