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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내년부터 1년마다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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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용 방지 위해 고시 개정
2026년 1월 1일 이전 발급자는 2027년 생일까지 갱신

지난해 11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물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물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개인은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관세청은 18일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조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하는 숫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바꾸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해당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자동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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