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개인은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관세청은 18일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조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하는 숫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바꾸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해당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자동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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