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법적으로 증거가 수집된 데다 이를 바탕으로 한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9일 임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 중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기초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임 교육감은 재판정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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