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법한 증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항소심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뇌물 혐의 당선무효헝 원심 파기…2심 "유죄 인정 증거 삼기 어렵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법적으로 증거가 수집된 데다 이를 바탕으로 한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9일 임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 중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기초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임 교육감은 재판정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