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 임금협상이 재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이 가시화됐다. 노사가 앞으로 보름 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9일부터 시내버스가 멈춰설 전망이다.
23일 대구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사전조정 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지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석이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처럼 간주되며 시급이 올라간 상황에서 시급을 올려야 한다는 노조와 임금 자연 인상분이 상당하다는 사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일로부터 보름이 지나면 파업 권한을 갖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보름의 조정기간 동안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 기간은 노사 동의를 거쳐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노사 교섭에 대구 시내버스 업체 26곳 중 22곳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 업체가 운행 중인 노선이 전체 127개 노선 중 75%를 차지해서다. 교섭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4개 업체는 업체 개별 노조가 있어 자체 협상을 진행한다.
노조 관계자는 "대구시와 사측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게 없어 교섭 결렬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업주 측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10% 가량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 올해는 반드시 상여금, 하계휴가비, 명절귀성위로금 등 수당을 시급화 하겠다는 사측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노조 요구대로라면 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파업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25일 본조정 1차 회의 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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