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침체한 농어촌 지역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 그동안 농어업인만 지을 수 있었던 농림지역 단독주택을 일반 국민에게도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반 국민도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걸쳐 약 140만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림지역 전반으로 확대된다. 도시 거주자들도 주말 농어촌 체류가 쉬워져 귀농·귀촌과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수준과 관계없이 대지건물비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면 80%까지 완화된다.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을 늘리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같은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허용돼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중복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식 등거리 외교, 한반도 안보 우려…국제적 고립 자초하나
탈북자 출신 박충권 의원 "탈북민 비하한 김민석, 사죄하라"
李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대통령실 "국내현안·중동정세 고려해 결정"
무안공항 참사 피해지역 경제지원 본격화…24일 용역 착수보고회
김용태 "李 대통령, 소통의지 없어…대화 모양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