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 19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 21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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