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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 인사청문회 뭣하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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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검증 위해 2000년부터 본격 도입
조국·박순애 등 '청문회 무용론' 이어져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국회가 견제하고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공직자를 임명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정보 비공개, 사전 검증 부재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위원(장관급)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이 가능하고,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표가 과반수이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치적 형식에 그친 경우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져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찬반집회가 연이어 열렸고,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조 장관은 관련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 일정을 미루는 사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임명했다. 음주운전 이력과 정책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박 장관은 '만 5세 초등입학' 등을 졸속으로 발표하다 한 달여 만에 장관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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