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원에서 미성년 원생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30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제주시 소재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피해자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B양을 다시 추행하며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까지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수강생 2명이 추가 확인돼 이들 사건이 병합됐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교제하다가 목사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까지 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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