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공장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영주시 납 제련 공장 소송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던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가 최근 공식 의견서를 내고 "대법원 판례에는 지자체가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있다면 공장설립 신청을 재차 불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영주시가 수백 분의 1로 축소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근거로 대기배출시설 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거짓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인허가로 법에 따라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가지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축소가 확인돼 기존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므로 다시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장설립승인은 불가하다 ▷연간 20톤(t) 이상 배출 시설은 통합허가 없이는 승인할 수 없다 ▷지금의 설비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 ▷산업입지 통합지침상 주거지 인근 공장은 승인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 근로자 건강 우려도 크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 변호사는 "영주 납 제련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축소해 각종 인허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며 "환경부 통합허가를 받은 다른 납 제련 공장들은 연간 1만1천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영주 공장은 겨우 16.07t으로 적시돼 있다. 이 수치는 믿을 수는 없다. 공장 가동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허가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주시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건축허가 등 주요 인허가를 모두 내줘 소송에서 업체가 유리하게 했다"며 "업체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들과 128차례 통화했을뿐 아니라 시가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한 보고서에는 업체에 유리하게 짜맞춰져 있다.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절차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0족 분량의 의견서에는 "납은 '역치가 없는 물질'이다. 극소량도 인체에 해를 끼친다. 납은 어린이의 뇌 발달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한번 노출되면 회복이 어렵다"며 "납공장 부지와 문수초등학교는 1.3㎞, 시 가지와 산업시설은 반경 5㎞ 이내에 들어서 있어 영주는 지금 돌아 올수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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