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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사건 구속영장 재신청…"낙태한 산모만 수백명"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난해 큰 충격을 줬던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찰이 보강 수사를 한 결과 해당 병원에서 낙태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임신 36주인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36주 차 태아는 출생 후에도 생존할 수 있어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20대 여성 A씨가 올린 '36주 낙태 수술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통해 A씨가 임신 36주 차에 인천의 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산모인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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