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금형 선처 받고도…두 달 만에 다시 음주 뺑소니 사고 낸 5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개월여만에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태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이 일로 수사와 재판받던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 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 들어 뺑소니 피해자 측에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