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개월여만에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태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이 일로 수사와 재판받던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 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 들어 뺑소니 피해자 측에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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