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칠 피해가 최대 0.751%포인트(p)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에 국가별 관세 25%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부품 25% ▷반도체 25% ▷의약품 25%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이후 한미 협상 타결로 관세율이 낮아지는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GDP는 관세 부과 시나리오 대비 0.427~0.751%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실제 GDP 증가가 아닌 협상 없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다른 국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실질GDP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연구원은 또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감소 효과, 주요국 성장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준모형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후생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96억6천400만~170억2천100만달러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관세정책 이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을 미국 관세정책 이후에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을 뜻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 업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종합 검토해 한미 관세협의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한미 관세협상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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