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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구속'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씨(55)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중에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양 어머니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으며 조만간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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