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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군위 칼레이트CC…대구시 "새 사업자도 골프고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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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골프고 설립 계획 불이행 결국 영업중단…직원 150명 일자리 잃어
대구시 "학교 설립 없는 영업은 불법…학교 설립 추진 시 행정 지원 가능"

대구 군위군의 골프장
대구 군위군의 골프장 '칼레이트컨트리클럽'(칼레이트CC)이 최근 문을 닫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골프장 전경 모습. 매일신문 DB.

'골프특성화고등학교'(산타클로스 골프고) 설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문을 닫은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골프장 '칼레이트CC(컨트리클럽)'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행정 혼선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골프장 폐장으로 애꿎은 직원 150여 명만 일자리를 잃게 됐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칼레이트CC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새주인을 찾는다. 그러나 골프장 허가 조건인 골프고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수자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인허가권자인 대구시가 칼레이트CC에 대한 법정관리 과정에서 새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사업 허가 조건인 골프고 설립을 이행해야만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새 사업자도 학교 설립 의무는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작년 1월부터 불법 영업 금지를 요청했음에도 직원 채용을 이어온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애초 칼레이트CC는 2003년 골프고 설립(2010년 개교 목표)과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경북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인 설립 후 20년간 학교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고 골프장만 운영되면서 각종 행정처분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대구지법 행정1부는 무허가로 운영 중인 칼레이트CC의 시행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칼레이트CC 시행사업자가 당초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대구시로 변경된 건이다. 칼레이트CC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구시와 칼레이트CC 간에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칼레이트CC 측은 "군위군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행정의 연속성 부재로 결국 직원 150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골프장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칼레이트CC가 지난해 11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골프고 설립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법 제47조 '학교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그간 골프고 설립 신청과 취소를 거듭한 학교법인인 일봉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

이후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칼레이트CC가 학교 부지·골프장 사업권을 인수해 학교법인 및 학교 설립계획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칼레이트CC의 학교 설립·운영 재원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수차례 보완을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골프고 설립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종료된 대구시의 지역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허가 받아 다시 학교법인 설립 및 학교 설립계획 신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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