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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尹측 "범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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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외환 혐의는 영장서 제외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2차례 조사 이후 3차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청구"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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