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 도원고등학교 앞에 골프연습장이 딸린 스포츠센터를 짓는 사업(매일신문 2024년 8월 13일 등)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또 한 번 착공계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도원고등학교 앞 스포츠센터 착공계는 오는 10일까지 주민과 학교 협의를 마치지 않으면 반려된다. 구청은 주민과의 협의 내용을 담아 착공계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하고, 보완 없이는 착공계가 반려된다고 통보한 상태다.
시행사는 당초 실외에 만들려던 골프연습장을 실내로 바꾸는 등 설계를 변경해 착공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소음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달서구청은 주민 협의 없이는 착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다"며 "향후 주민들과 시공사의 협의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달서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놓고 착공계가 아닌 건축허가 자체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부터 잘못됐으므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진행 사항을 행정 예고로 알리는 등 필요한 절차를 분명히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이 시행사는 2023년 도원동523번지 일대에 '스포츠센터 신축사업'을 신청했고, 달서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 학부모단체가 학습권과 아파트 주거권 침해는 물론 소음 및 빛공해로 생태계 교란 문제가 발생할 거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해 8월 시행사는 착공계를 취하하고 주민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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