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려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장관 인선 발표 이후에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천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 4천8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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