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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가중처벌' 발의했던 강선우, 장관 지명되자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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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려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장관 인선 발표 이후에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천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 4천8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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