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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앞서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달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 측에 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과를 낸 뒤 김 여사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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