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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액만 101억원"…대구경찰청, 10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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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7억→작년 101억 '급증'…단순 보험금 취득 행위 외에도
알선·유인·권유·광고 등도 처벌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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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의 절반인 6개월을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91건으로 피해액은 101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만 해도 27억3천만원(83건) 수준이었던 대구 보험사기 피해액은 2023년 57억원(98건)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대구 지역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에서는 모두 9명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동구 한 골목길에서 주행 중 후진을 시도하다 뒤따라오던 이륜차와 충돌했고 A씨와 이륜차 운전자 B씨는 각각 보험 접수에 나섰다.

하지만 보험사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일으킨 사고는 '고의사고 고위험군'에 속했고 그는 비슷한 사례로 이전에도 사고 접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가 지인 관계로 5년 전 비슷한 자동차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고전적인 방식의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애매한 선을 타는 과잉진료도 문제"라며 "결국 피해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와 예비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검거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보험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집중단속에 나섰고 이전부터 이어온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민영‧공영보험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오랫동안 수사해 온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 피해가 급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2개월 늘어난 6개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험사기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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