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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상법·계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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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민주당은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날 함께 의결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이 내려져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경의 불법적인 국회 출입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록도 계엄 선포 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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