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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상설화, 헌법 개정 논의 상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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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앞두고 개헌 논의 상시화 위한 제언 잇따라
김성회 민주당 의원, 개헌특위 상시 설치 근거 법안 발의
전문가, "개헌특위 상설로 출범해 순차적 개헌, 일관되게 추진해야"

제헌절을 앞둔 국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16일 열린
제헌절을 앞둔 국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16일 열린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와 의미'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14일 국회에서 열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 제5차 회의' 참가자들의 모습. 국회 제공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개헌 논의의 상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크지만 우후죽순 등장하는 개헌안들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 개헌 논의 상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각종 개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도 개헌특위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와 의미' 세미나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지난 20년간 공전의 반복이었고 언제 개헌이 될지 모른다는 조건 역시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개헌 논의 절차를 상시화하는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상시 설치하고, 헌법개정특위가 4년마다 헌법 개정 제안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헌법 개정 제안안 마련 기한을 총선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해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청원 절차도 마련해 국민 참여와 숙의가 이뤄지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개헌 논의를 상시화하는 것과 함께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 구체화한 셈이다.

이러한 개헌특위 상시화 주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과 향후 개헌의 전망·과제' 발표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차적 부분개헌 로드맵을 정하고 헌법개정과 결합돼야 할 입법과제를 병행 추진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교수는 "가칭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제22대 국회 임기 동안 상설해 헌법개정과 입법개정 및 문화혁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순차적 헌정개혁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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