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전 문제로 공무원 폭행한 구미시의원, 검찰 송치

경찰,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안주찬 구미시의원 검찰에 송치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지역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로 공무원을 폭행한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안주찬 구미시의원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시의원 지난 5월 23일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야시장' 개장식에서 구미시의회 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시의원은 의전에 불만을 품고 관련 공무원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동료 시의원과도 다툼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안 시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안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시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미시의회에서는 사전 절차를 거쳐 결정된 안 시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로 최종 결정됐다.

당시 비공개 본회의로 제명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5표로 재적의원(25명) 3분의 2(17명)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반면, 구미시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등 1천400명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을 구미경찰서에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안 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공무원이 시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사태다"며 "폭행 사건 직후 구미시의회가 제명안을 상정하고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내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북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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