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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두류공원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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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市,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추진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안. 대구시 제공.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안. 대구시 제공.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대구시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가도시공원은 전국에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과 두류공원의 역사·환경적 가치에 대해 공론화할 방침이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도 추진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국회 소위 통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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