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6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씨가 이달 1일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 관련사가 2023년 김 여사와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고, 이 가운데 46억원이 김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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